조례규정에 따라 [정부가 고시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5장 제16조 제2항 관련」의거] 하여 환불합니다.
• 환불은 직접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, 제출하여야 합니다.(환불신청서, 통장사본(본인명의), 본인확인증, 결제했던 카드지참)
• 개강 전 수강인원 미달로 강좌 폐강 시, 수강료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
• 개강 후 회원 개인사유로 인한 환불 시
수강료의 10% 공제(위약금)와 환불 신청 일까지의 강의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
환불됩니다.
• 개강일 이후에 중도접수 하였더라도
환불은 개강일 기준으로(수강여부 관계없이) 정산됩니다.
• 1개월 강좌는
21일부터 환불 불가합니다.
• 3개월 강좌는 각 월별로 21일부터 해당 월의 금액은 환불 불가합니다.(잔여월분은 환불가능)
• 재료비 환불의 경우 각 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, 재료비 환불은 강사님께 연락바랍니다.
• 감면 프로그램(월별 프로그램 3개월 접수시)의 환불은 감면 전 기본수강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• 수강기간이 만료 또는 지난 강좌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※ 온라인 접수 거래취소는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 가능
※ 전화로 환불 신청한 경우, 신청일로부터 반드시 7일 이내 방문요망(방문 지연시 환불이 불가할 수도 있음)
• 신청기간 : 수시
• 신청방법 : 방문으로만 가능
• 신청장소 : 수영장 키박스
• 사물함 사용료
구분 |
개월 |
사용료(원) |
사물함 |
3개월 |
10,000 |
• 사물함 보증금은 현금으로만 수납 가능합니다.
• 상법 제153조 이하의 규정에 의거하여 휴대품 및 소지품이 화폐,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
체육관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.
• 문의 : 031-201-8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