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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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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안내

  • 등록방법
    • Step1. 교육문화 강좌
              - 청명동 1층 안내 데스크
             수영,헬스 강좌
               - 반달동 지하 1층 키박스
      Step2. 신청서 작성
      Step3. 수강등록
    • Step1. 수강신청바로가기 클릭
      Step2. 로그인
      Step3. 카드결제 진행(결제완료 되어야 신청확인 됨)
      ※ 등록기간 및 시간은 운영사정에 따라
          변경 될 수 있습니다.
          (변경 시 별도공지)
  • 접수기간
    교육문화 강좌 접수 기간
    분기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계절학기 시작 전달 1일 ~선착순 마감
    (3,6,9,12월)
    월 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기존회원 매달 20일~말일
    신규회원 매월 24~선착순 마감
    접수시간 평일 09:00~18:00
    (평일 점심시간 12:00~13:00)
    (토요일: 운영안함)
    스포츠강좌 접수기간
    재접수기간 매월 20일 ~ 23일까지
    신규접수기간 매월 24일 ~ 말일까지
    헬스
    접수기간
    수시접수
    접수시간 평일 06:00 ~ 21:00
    (토요일: 운영안함)
  • 미성년자(유아동 및 청소년)의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안내
    ※유아동 및 자녀의 수강 신쳥은 반드시 자녀 실명(실제 수강하는 사람)으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.
    (부모 이름으로 신청 시, 수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)

    ※유아동 회원 가입시 , 본인인증 방법
      ▷동 주민 센터 방문하여'공공 아이핀'발급요청 후, 온라인 회원 가입시 인증 가능
  • 휴강 및 휴일 안내
    • 법정 공휴일은 휴무이며, 정규강좌의 수업일수는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12주입니다.
문화강좌 이용안내

1학기 프로그램 운영 일정 (2024.01.02 ~ 2024.03.29)
항목
개강일 1/8 1/2 1/3 1/4 1/5
법정 공휴일 1/1(신정)
2/12(대체공휴일)
- - - 2/9(설 연휴)
3/1(삼일절)
종강일
(수업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)
3/25 3/19 3/20 3/21 3/22
강의횟수
(주1회, 분기별(3개월) 프로그램 기준)
12회 12회 12회 12회 12회

• 교육과정별 학습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별도
• 위 일정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• 수강인원 미달시 폐강 및 환불조치
스포츠강좌 안내

교육기간 매월 1일 ~ 말일
• 자유수영은 수시접수 가능

  • 이용요금
    구분 요금(원)
    성인 청소년 어린이 이하
    월 수강료 주3회 강습 65,000 55,000 44,000
    주2회 강습 60,000 50,000 42,000

    ※ 강습반 매월 마지막 강습은 자율강습(자유수영)시간으로 운영됩니다.
    ※ 마지막 수업의 자율강습(자유수영)은 강습에 포함된 자유수영이므로 강습시간에 이용하셔야합니다.
  • 자유시간 안내
    요일 시간 대상 일일 이용료 월이용료 비고
    월~금 06:00~08:50
    조기 직장인반
    성인:4,000원
    청소년:3,500원
    (※ 영유아도 포함되며,
    필히 보호자 동반 입장입니다.)
    성인:54,000원
    청소년:45,000원
    1일 1회만
    입장가능
    08:00~08:50 조기 직장인반 / 비회원
    12:00~13:50 주부반 / 어르신 / 비회원
    19:00~20:50 저녁 직장인반 / 비회원
  • 실내수영장 복장 규율
  • 탈의실 이용안내
    1. 탈의실, 샤워장 내에서는 일체의 사진,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.
    2. 샤워실 및 사우나에서 수영복 외 빨래금지, 머리염색 금지, 팩 또는 마사지 금지합니다.
      (적발 시 1회 경고 후 2회 적발 시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)
    3. 분실 위험이 있는 귀중품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    4. 락커키 분실 시 사용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. (교체부담금 10,000원)

    ※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
    (최초 1회 경고, 2회 적발 시 회원자격상실)
  • 수영장 준수사항
    • 탈의실 입장은 강습시간 20분 전부터 1일 1회 입장가능
    •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해당 프로그램 담당 직원과 상담 후 수강 가능하며, 의사소견서(해당운동종목명시)제출시 등록됩니다
        (의사 소견서 제출은 1년 마다 해당 년도 소견서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)
    • 기타 준수사항을 클릭하셔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상기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 퇴장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문의 031-201-8335
  • 헬스장 준수사항

    이용시간
    구분 개장시간 폐장시간
    평일 06:00 20:50

    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회원은 출입이 불가하며, 음주자 및 중학생 미만은 출입을 금하여
      이에 따른 사고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집니다.
    •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후에 이용하여 주시고, 건강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 시 이용을 보류하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    • 개인부주의로 일어난 헬스장 시설 파손은 개인이 책임집니다.
    • 입장 시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, 미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본인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.
    • 기타 준수사항을 클릭하셔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해당 프로그램 담당 직원과 상담 후 수강 가능하며, 의사소견서(해당운동종목명시)제출시 등록됩니다.
       (의사 소견서 제출은 1년 마다 해당 년도 소견서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)
    • 상기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 퇴장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문의 : 031-201-8371
감면기준

  • 비용감면 안내
    • 선착순으로 각 프로그램 정원의 20%범위만 가능(감면대상자는 1개월(1과정) 단위로만 접수 가능)
    • 1인당 1과목 이내로만 적용이 가능하고 중복할인은 불가
    • 감면혜택은 대상자 및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    • 1개월 생활체육 강좌 신규 회원의 경우, 두 번째 달부터 감면 가능합니다.(동일 강좌 동일 타임에 연속 등록 시 가능)
  • 감면절차
    • 직접방문→증명서류제출→프로그램접수
  • 감면대상자
  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무료(1인 1강좌만 적용)/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원 지참
    • 장애인 50% 감면 / 장애인 카드 및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지참
    • 경로우대(만65세 이상) 50% 감면 / 본인신분증 및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지참
    • 국가유공자(본인) 50% 감면 / 국가유공자카드(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)
    • 가임기여성(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수영장 이용자에 한함) 10% 감면 / 신분증 지참
환불

조례규정에 따라 [정부가 고시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5장 제16조 제2항 관련」의거] 하여 환불합니다.

• 환불은 직접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, 제출하여야 합니다.(환불신청서, 통장사본(본인명의), 본인확인증, 결제했던 카드지참)
• 개강 전 수강인원 미달로 강좌 폐강 시, 수강료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
• 개강 후 회원 개인사유로 인한 환불 시 수강료의 10% 공제(위약금)와 환불 신청 일까지의 강의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
  환불됩니다.
• 개강일 이후에 중도접수 하였더라도 환불은 개강일 기준으로(수강여부 관계없이) 정산됩니다.
• 1개월 강좌는 21일부터 환불 불가합니다.
• 3개월 강좌는 각 월별로 21일부터 해당 월의 금액은 환불 불가합니다.(잔여월분은 환불가능)
• 재료비 환불의 경우 각 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, 재료비 환불은 강사님께 연락바랍니다.
• 감면 프로그램(월별 프로그램 3개월 접수시)의 환불은 감면 전 기본수강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• 수강기간이 만료 또는 지난 강좌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
※ 온라인 접수 거래취소는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 가능
※ 전화로 환불 신청한 경우, 신청일로부터 반드시 7일 이내 방문요망(방문 지연시 환불이 불가할 수도 있음)
사물함

• 신청기간 : 수시
• 신청방법 : 방문으로만 가능
• 신청장소 : 수영장 키박스
• 사물함 사용료

구분 개월 사용료(원)
사물함 3개월 10,000

• 사물함 보증금은 현금으로만 수납 가능합니다.
• 상법 제153조 이하의 규정에 의거하여 휴대품 및 소지품이 화폐,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
   체육관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.
• 문의 : 031-201-8335